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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용안내 유효기간. 전자여권 취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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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딸아이 여권을 연장하러 갔다가, 외교부에서 만든 여권 사용안내 팸플릿을 보게 되었어요.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이기에 바로 사진 찍어와서 정리합니다. 여권에 서명하는 방법, 여권 유효기간 및 사증 확인하기, 전자여권 취급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알아볼게요.

 

여권에 서명하는 방법

 

1. 여권을 수령하면 수령하는 즉시 여권의 세번재 페이지 서명란에 바로 서명을 해야 해요. 저는 한글로 그냥 사용했어요.

 

2. 이 서명은 해외 신용카드와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하세요.

 

3. 영, 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됩니다. (아이가 써야한다고 저도 전에는 착각을 한 적이 있었네요)

 

 

여권 유효기간 및 사증(비자) 확인

 

1. 국가에 따라서 입국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긩 주한 공관에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긴 합니다. 

 

 

>>>주요 주한 외국 대사관 연락처

 

 

 

전자 여권 취급시 주의사항

 

1. 전자여권 표지 아래에는 전자여권 국제 표준 표식이 인쇄되어 있어요.

 

2. 여권 내 개인 정보면에는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서, 항상 가지고 다닐 때도 손상이 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3. 여건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에는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꼭 기재합니다. (변경 시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곳에는 연필로 기재를 권고하고 하고 있어요. )

 

4. 전자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여권에 메모나 낙서, 기념 스탬프가 있거나, 찢기거나 일부 손상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재발급받아두세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1.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본인의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지자체 여권민원실, 재외공관, 무인민원 발급기 및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 정부 24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1. 여권분실 시에는 분실 즉시, 지차체 국내 여권 민원실, 재외공관, 온라인 (정부 24 또는 영사민원 24)를 통해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한 여권은 무효처리가 되고요. 이후에는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다시 사용이 안됩니다.

 

>>>정부 24 여권분실신고하러가기

 

2. 여권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외여행 시에는 여권 사본을 지참하시면 여권 재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3. 여권을 자주 분실하는 경우, 분실 횟수에 따라서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이점 유의하세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1.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정부 24오 영사민원 24를 통해서 본인인증작업을 한 다음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